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상공인 수수료환급제도가 도입되어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수수료환급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수수료환급제도
소상공인 수수료환급제도는 2020년 8월 17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신용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환급 기준
소상공인 수수료환급제도의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이며, 카드 가맹점에 신규로 등록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특수업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상관없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30%를, 1억 원에서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20%를,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환급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소상공인 수수료환급제도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 상단 메뉴에 있는 기타 서비스를 클릭하여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환급대상인지 알기 위해 신규 개업 연도와 월, 사업자 번호를 기입합니다.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하여 환급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수수료환급제도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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